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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기 신청방법 절차 비용 알아보기

HaengE 발행일 :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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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엔 현재처럼 인터넷 환경이 발달하지 않았고 국가 전산망도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 토지 소유 현황을 파악하기 쉽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본의 아니게 본인 명의의 토지를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거나 아예 존재 자체를 모르고 사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요즘은 정부 차원에서 개인 재산권 보호 및 국토정보 관리 효율화를 위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잊고 있던 조상의 소중한 유산을 되찾거나 혹은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도 있으니 관심 있게 살펴보도록 하자.

 

조상 땅 찾기


조상 땅 찾기는 사망한 조상의 토지소유 내역을 조회하여 상속인에게 알려줌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제도다. 신청 자격은 1960년 이전에 사망한 조상의 경우 민법상 상속권이 있는 자(배우자 또는 직계비속)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단, 1960년 이후에 사망한 자의 경우 제적등본 상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 형제자매 모두 해당된다. 구비 서류로는 신분증 사본,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하다. 만약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각 1부씩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참고로 수수료는 무료다. 다만 정보 공개 청구 시 건당 5,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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