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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저금리 생활안정자금 대출

HaengE 발행일 :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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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금리 및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리가 어디까지 오를지 모르는 상황에 2,3 금융권을 이용 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의 근로자는 고금리의 이자로 더욱 삶이 질이 떨어 질 수 있고, 상환 총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 해줄 '근로복지 공단'에서 시행하는 근로자의 경제적 문제를 돕기 위한 생활 안정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 복지공단_생활안정자금

 

 

 본론에 앞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자금은 연간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소진 시 신청 불가합니다.

대출 신청 조건 및 항목에 부합하였지만 예산이 소진 되었다면, 다음 연도 신청 기간을 통해 접수가 가능 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대출항목

 근로복지공단에서 생활안정자금으로 대출실행이 가능 한 한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선정대상 및 대출 조건

 신청대상은 유형별 공통사항으로 근속 3개월이상 월 급여 280만원등의 공통 항목이 있으고 대출 유형 별 증빙해야 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공통 조건 상세 사항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인 월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신청제한

 대출 조건에 부합하고 예산이 남아서 신청 가능한 상태라도 아래 항목에 해당 되면 대출 신청이 불가합니다.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본문에서는 간략하게 지원 내용을 확인 알아 보았으며,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 공단 생활안정자금융자란에 접속 하셔서 확인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접속이 되고, 포털 사이트에 '근로복지넷'을 검색 하셔서도 접속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workdream.net/default/page.do?mCode=B010010010 

 

근로복지넷

※ 이 사업은 취약계층 금융복지지원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지원됩니다.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재직근로자는 융자 신청 소득요건

www.workdream.net

 

Summary

  1.  근로복지공단의 저금리 생활안정자금 대출
  2.  근속 3개월 이상, 월평균 수입 280만원 이하
  3.  부합하는 대출 항목으로 신청(연간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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