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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 반대매매란?

HaengE 발행일 :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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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급격하게 주가가 하락함에 따라 최근들어 반대매매란 용어가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반대 매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용어 반대매매란?

 

주식거래용어 반대매매란?

 반대매매는 주식, 선물등의 거래에 있어 미수나 신용거래와 같이 개인이 증권사의 돈을 사용하여 주식 거래중 과도한 하락이 발생했을 때, 증권사가 고객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권사가 개인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이유는 개인의 증거금에 더해 레버리지로 매수한 주식을 담보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떼일 염려가 없기 때문이지만 주가가 폭락한다면 개인의 증거금과 주식 담보를 더해도 처음에 빌려준 금액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이 추가 증거금을 넣지 않는이상 증권사는 이미 손해를 본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증권사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담보로 잡은 주식을 즉시 시장에 내다 파는데, 이것이 바로 반대매매가 이루어 지는 프로세스 입니다.

 

 보통 미수는 증거금 0%이기 때문에 하락 즉시 반대매매가 나가며, 신용거래는 40%(× 2.5의 레버리지 효과가 있다.)의 증거금을 요하며, 키움증권에서는 20%(× 5의 레버리지 효과가 있다.)를 요한다.

 

 반대매매의 위험성으로는 본인이 투자한 종목이 반등 하더라도 원금을 만회할 기회가 사라 진다는 것에 있다는 것일 겁니다. 물론 현금 100%로 투자를 하더라도 부실 기업 투자로 인해 상장폐지등으로 원금을 날릴 수 있는 경우를 제외 한다면 장기적인 경제 성장 및 지수 상승등을 생각한다면 유리한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눈에 보기

  1.  반대매매는 개인이(미수, 신용)증권사 돈을 사용 하여 주식 거래 중 일정 부분 주가 하락 시 임의로 처분
  2.  원금만회할 기회가 사람짐으로 risk ↑
  3.  현금 100%거래 대비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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