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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일시납 신청하고 세금 절약 하세요.

HaengE 발행일 : 20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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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 바뀌고 올해는 부자가 되야 겠다는 생각을 하신 분들 많으실 껍니다. 연초에는 들어갈 돈들이 참 많지고 신경 쓸일도 많습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세의 의무 에서 자유로울수 없습니다. 자동차를 소지하신 분이라면 1년에 2번 세금 청구서가 날아 오곤 합니다. 본문에서는 1년에 2번 내던 세금을 연 초에 일시납으로 납부 하며, 세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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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유세 납부

 

자동차 소유자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

 우리나라 인구수는 약 5178만 명이다. 그리고 국토 면적은 99,720km2인데 반해 차량 등록 대수는 2320만 대에 달한다. 1인당 0.41대꼴이니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물론 교통 체증 완화라든지 환경 보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국민의 반이나 되는 사람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틀린말은 아닐 만큼 누구나 차량을 가지고 있고 또한 자동차 세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자동차세 절감 방법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2회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있다. 바로 자동차세인데 보통 연납신청을 통해 10%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하곤 한다. 지방세법 개편을 통해 연세액 총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최대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세액 공제율도 5%에서 3%로 하향 조정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절세할 수 있을까? 우선 위택스 스마트폰 어플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 부가서비스 카테고리 내 자동차세 연납신청 버튼 클릭 → 인적사항 및 차량정보 입력 → 카드결제 또는 계좌이체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및 차량 정보 입력 후 결제수단 선택 시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방식 모두 가능하다. 단,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이라면 반드시 전용계좌로만 납부가 가능하니 참고하자.

참고로 올해부터는 연납 신청 기간이 기존 1월 16일부터 31일에서 1월 31일까지로 연장됐다. 따라서 아직 늦지 않았으니 서둘러 신청하길 바란다. 만약 깜빡하고 기한을 놓쳤다면 3월, 6월, 9월에도 각각 7.5%, 5%, 2.5%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걱정 마시라. 단,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차량은 이번 달에 일괄 부과되니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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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1.  1월 자동차세 연납 시 10% 할인(3, 6, 9월 납부 가능 할인 율 상이)
  2. 1월 자동차세 연납 부담 시 카드사 할부 혜택 확인
  3.  연간 세액 10만원 미만 차량(연식↑, 경차 해당 예상) 연초 일괄 청구(1회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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