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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출산/양육/육아 휴직 지원 정책

HaengE 발행일 :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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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출산/양육/육아 휴직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 보도 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전체적으로 읽어주시면 2022년부터 적용되는 다양한 정책에 대해 이해하시고 혜택을 누리 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세요.

 

2022년 적용되는 아동 수당 정책

 

 

아동, 영아 수당의 확대

 출산지원금 200만 원 및 매월 30만 원의 영아수당(0~1세)이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 아동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기존 7세 까지 월 10만 원 지급하던 아동수당 범위를 8세 미만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위 내용을 담은 97조 규모의 2022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2021년 대비 8%대 증가한 규모입니다.

  예산안의 내용으로는 '친가족 5대 패키지'가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친가족 5대 패키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친가족 5대 패키지

  1. 첫 만남 이용권
  2. 영아(0∼1세) 수당 월 30만 원
  3. 육아휴직 활성화, ‘3+3 공동육아휴직제’ 시행
  4. 국공립 어린이집 550곳 확충
  5. 다자녀 지원

 

첫 만남 이용권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된 출생아부터 출생순위에 상관 없이 1회 200만 원 출산지원금이 ‘첫만남 이용권’이라는 이름의 바우처 형태로 지급됩니다. 지자체에서 출산 지원금을 지급한 것 외에 중앙 정부에서 최초로 지급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임신시 발급 되는 바우처(국민행복카드)도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되며, 지원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다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산모에게는 지원금을 120만 원 추가 지급한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를 건강보험료 하위 50%(2021년 직장의료보험 13만 5000원, 지역의료보험 9만 원)에서 70% 이하까지 지원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시 확진 검사비를 최대 40만 원 지원한다.

 

영아(0∼1세) 수당 월 30만 원

 2022년 태어나는 아동은 24개월이 까지 영아수당을 매달 30만 원 지급합니다. 금액은 점진적으로 증가 하여 25년 월 50만원 까지 증가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 0~1세 아동이 어린이집에 가면 어린이집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집에서 돌보면 15만~20만 원씩 가정 양육 수당을 지급합니다. 2022년 부터는 0~1세 아동은 가정 양육수당 대신 영아수당으로 이름을 수정하고 금액도 25년도 까지 50만 원으로 점차 확대 하기로 하였습니다.

 영아수당은 기존에 7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주던 아동수당과는 별개로 지급됩니다. 그러므로 0~1세 아동은 2022년에는 매월 4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바우처로, 이용하지 않을 시 현금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활성화, ‘3+3 공동육아휴직제’ 시행

 생후 1년 이내의 자녀가 있는 부모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면 최대 600만 원까지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육아 휴직 시 통상임금의 50%(최대 120만 원)를 지급하고 엄마에 이어 아빠가 육아휴직을 하면 통상임금의 100%(최대 25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활성화, ‘3+3 공동육아휴직제’ 시행

 생후 1년 이내의 자녀가 있는 부모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면 최대 600만 원까지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육아 휴직 시 통상임금의 50%(최대 120만 원)를 지급하고 엄마에 이어 아빠가 육아휴직을 하면 통상임금의 100%(최대 25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550곳 확충

 국공립 어린이집을 550곳 확대하고 영유아보육료 지원 단가를 3%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초등생 방과후 돌봄을 지원하는 다함께돌봄센터 450곳과 학교돌봄터 100실을 확충하고 다함께돌봄센터 연장운영 시범사업도 30곳에서 실시 하기로 하여 안전한 아이 돌봄 및 양질의 교육 시설을 기대 해볼 만 하겠습니다.

 

다자녀 지원

 기존 중위소득 200% 이하인 다자녀 가정은 셋째 자녀부터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내용도 포함 되었습니다.

또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는 지금까지는 셋째 이상에게만 등록금 전액을 지원했는데, 내년부터는 둘째까지 확대된다고 합니다.

 

한눈에 보기

  1.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 지급(지자체X 중앙정부)
  2. 영아(0∼1세) 수당 월 30만 원(아동 수당과 별도)
  3. 육아휴직 활성화, ‘3+3 공동육아휴직제’ 시행(통상임금100% 최대 3백 부부 합산(3백+3백)최대 600백)
  4. 국공립 어린이집 550곳 확충
  5. 다자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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