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을 위한 산후조리비 지원
경기도민을 위한 산후조리비 지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장려 정책으로 좋은 제도이나, 많은 경기도 거주 분들이 산후조리비 지원 정책에 대해 모르고 잘 모르시고, 맘 카페 등을 통해 수소문으로 전해 듣는 것이 안타까워 정리했습니다.
지원대상
1) 기본지원 :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경기도에 출생 등록이 되어야 함
※ 부모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함
※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및 영주권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갈음
2) 예외지원 : 부부 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출산자(모)
-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5(영주)일 것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3) 유의사항
- 혼인 관계가 아닌 경우 주 양육자(부 또는 모)의 자격을 확인하여 지원함
- 출생 후 영아 사망 시에도 지원
지원금액
- 출생아 1인당 50만원(지역화폐) 지원
-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의 배수로 지급
신청기간
출생일 ~ 출산일 기준 12개월 이내
신청기관
출생등록(출생아 첫 주소지)하는 관할 주민센터
- 타 주민센터 신청 불가
- 외국인 : 출생아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의 첫 거주지 등록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지역화폐 관련 개인정보 동의 서식 반영의 문제로 불가능함.
신청방법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등록 하는) 시·군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 범위 : 산모, 산모 배우자, 산모 친부모 및 시부모, 예외지원(F-5)은 산모만 신청 가능
제출서류
- 신청인 또는 대리 신청인의 신분 확인(주민등록증 등)※ 대리 신청 :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 확인 서류 필요 (예 :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청서 각 1부(접수기관 비치, 출산서비스 통합지원 서식 활용)
- 주민등록 등·초본 1부(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도내 거주 확인)
- 출생증명서 1부(출생신고 시 신청하는 경우 갈음)
- 가족관계증명서 1부(출생아와 부모 및 대리인과의 관계확인)
- 영주권자(F-5)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출산자, 출생아 거주지 변동 내용 포함) 1부
- 출생증명서(출산자의 외국인등록번호 필수 기재) 1부
※ 접수 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외국인 국내거소 신고 사실증명서 등)
<기타사항>
※ 신청자에게 서류 발급 수수료 청구 없이 담당자 열람 처리 가능
※ 관련서류는 주민센터 보관, 보건소는 실적 및 대상자 정보만 제공받아 관리
내용
지급시기
신청일의 14일 이내
지원방법
이 글을 정리 하며 아쉬운 생각이 드는 것이 산후 조리비 목적에 맞게 출산 예정일 보름 전쯤 부터는 지금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조리원 혹은 출산 직후 산모 건강관리에 직접 사용 할 수있는 지원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한눈에 보기
- 경기도 12개월 이상 거주 부부 출산 시 산후조리비 50만원 지원
- 출산 후 1년 이내 관할 주민센터 출생신고 시 신청
- 2주 이내 지역화폐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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