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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 60년만에 폐지

HaengE 발행일 :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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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원숙연) 심의 의결('22.12.7.~12.22.)을 거 쳐 자동차 봉인제 폐지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 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 음과 같다.
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 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0년 만에 폐지한다.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 난 및 위 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으며, 번 호판 위변조 방지 효과가 높은 반사필름식 번호판이 도입(20.7)되어 봉인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자동차반호판 봉인제도 폐지



자동차 봉인제란? 자동차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좌측 나사를 스테인레스 캡으로 고정시키는 것

아울러, 봉인발급 및 재발급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 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봉인 부식으로 인해 녹물이 흘 러 번호판 미관도 해쳐왔다.
또한, 자동차 봉인은 우리나라, 일본, 중국에서만 시행 되고 있고 특히, 일본의 경우 신고제로 운영 중인 경차 와 이륜차에는 봉인을 부착하고 있지 않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 폐지를 추진 키로 하였으며, 이번 개선으로 번호판 교체(봉인 발급), 차량정비 및 번호판 봉인훼손(봉인 재발급) 등에 따라 차량 소유주가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앨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민이 부담해야 하 는 봉인수수료*도 절약 될 것으로 기대한다.
*21년 기준 (신규등록 1,743천건+봉인 재발급 78천
건) x 2,000원(평균) = 연 36억원

한편, 지자체별로 상이한 차량 멸실인정 기준(11년 ~17년)을 [자동차등록령]제31조제2항에 따른 차령 기준으로 통일하여 처리한다. 승용자동차 11년, 경형• 소형 승합 화물. 특수 자동차 10년, 중형• 대형 승합자동차 10년, 중형• 대형 화물 특 수자동차 12년

Summary

  •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0년 만에 폐지함.
  • 번호 판 위변조 방지 효과가 높은 반사필름식 번호판이 도입(20.7)되어 봉인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있었음.
  • 연간 36억원 가량의 봉인수수료 절감 효과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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